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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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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주택임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요건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툭별부가세 감면되고,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시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도 확인되면 감면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수입금액의 신고 등에 의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수입금액의 신고 등에 의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5 (<time datetime="1999-02-19">1999.02.19</time> 회신),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1)
원 제목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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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