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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이월공제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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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생한 미공제세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서로 중복되는 이월 미공제세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미공제세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함
본문(원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의 공제순서.
회답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71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세액 간에 중복되면 같은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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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8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중복된 이월공제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22)
- 원 제목
- 이월공제세액의 공제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