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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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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해 신공장 이전자금을 마련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려 한다. 구공장을 철거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 이전비용을 마련한다.

질의요지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에 부수된 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나,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에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4)
원 제목
구공장부지에 아파트 신축 분양시 공장이전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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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