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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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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해 신공장 이전자금을 마련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려 한다. 구공장을 철거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 이전비용을 마련한다.
질의요지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에 부수된 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나,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에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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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4)
- 원 제목
- 구공장부지에 아파트 신축 분양시 공장이전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