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ㆍ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1.12.31>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登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할 때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23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8
-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2 (<time datetime="2000-01-27">2000.01.27</time> 회신),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3)
- 원 제목
-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