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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내국법인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으며, 기술용역 제공기간 중 국내사업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 중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중에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의 면제 범위.
회답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중에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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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9 (<time datetime="1998-01-07">1998.01.07</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75)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의 감면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