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기술도입계약의 감면기간은 각각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0-3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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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기술도입계약의 감면기간은 각각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기술도입계약에 인가를 받았다면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수차례 기술을 도입한 경우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각 기술도입계약에 인가를 받았다면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외국인이 받는 급여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의 기술도입계약에 대해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을 도입하였다. 외국인이 해당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 면제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각각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수차례 기술을 도입한 경우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회답

외자도입법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이 받는 급여의 소득세를 면제할 때, 각각의 기술도입계약에 대해 인가를 받고 수차례 기술을 도입한 경우에는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0-357 (<time datetime="1995-06-02">1995.06.02</time> 회신), "여러 기술도입계약의 감면기간은 각각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62)
원 제목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감면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