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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사업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7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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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사업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사업은 인가외사업이므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액투자인가 없이 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업은 인가외사업이므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증액투자인가와 감면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은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법인세 감면을 받아왔다. 이후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증액투자인가 없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허가 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본문(원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외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 (동법 제15조의 관세등의 감면포함)에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기존 사업 외에 추가로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이 감면대상사업인지 여부.

회답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외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 (동법 제15조의 관세등의 감면포함)에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5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사업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57)
원 제목
감면대상사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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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