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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용역이 전문수리이면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만 단순 수리·점검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전문수리이면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만 단순 수리·점검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전문수리는 개조·혁신·재생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조해 수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전문수리이거나 단순 수리 및 점검일 수 있다.
질의요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 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본문(원문)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의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근로소득세 감면규정을적용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의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근로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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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10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50)
- 원 제목
- 반도체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