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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시 증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0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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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시 증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무상주배당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할 때 감면대상 증자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무상주배당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대상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이에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대상 증자금액을 산정해야 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동 외국인투자법인의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 계산하여 산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할 때 조세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 계산방법.

회답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01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시 증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9)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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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