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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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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이 지급한 부분을 포함한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소득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이 지급한 부분을 포함한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소득이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다. 급여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이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소득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 받고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가 출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일부 급여를 받은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부는 그 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에서 지급받은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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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94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7)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의 면제대상 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