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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분 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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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지분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공제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광02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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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91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외국인투자지분 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6)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