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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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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 후 3년 이내에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분의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다.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1989년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91. 1. 14 법률 제4316호)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조세의 추징 여부
회답
1989년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91. 1. 14 법률 제4316호)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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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79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증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4)
- 원 제목
- 외국인 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