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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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 후 3년 이내에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분의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다.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1989년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91. 1. 14 법률 제4316호)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조세의 추징 여부

회답

1989년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91. 1. 14 법률 제4316호)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79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증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4)
원 제목
외국인 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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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