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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치 과학자는 언제 소득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을 면제한다.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중국·러시아 과학자의 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을 면제한다. 면제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이면 감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가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특정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해외 유치 과학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본문(원문)
1.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가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지급 받는 경우 동 과학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요건은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연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최초로 제공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에 해당되면 감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대가를 받는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의 소득세 면제요건과 면제신청서 지연 제출의 효력.
회답
1.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연구기관에 해당하고, 과학자가 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최초로 제공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이면 감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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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48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해외 유치 과학자는 언제 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1)
- 원 제목
- 해외 유치 과학자의 소득세 감면대상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