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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후 배당소득 감면이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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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배당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투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배당 재원이 된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경우와 외국투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구분되었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이나
동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조세감면은 당해 배당금의 지급원천이 되는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보유 주식 또는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조세감면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의 소득세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취득으로 외국투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원천인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조항의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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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97 (<time datetime="1991-04-02">1991.04.02</time> 회신), "국적 취득 후 배당소득 감면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37)
- 원 제목
- 외국투자가의 신분변동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