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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국외 근로대가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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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소득은 면제되지만 국외 근로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소득은 면제되지만 국외 근로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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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41 (<time datetime="1990-06-20">1990.06.20</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국외 근로대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30)
- 원 제목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