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발 중인 품목도 기술집약적 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4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 중인 품목도 기술집약적 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급여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집약적 품목을 개발 중인 경우 외국인 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급여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위 업종 자체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年 12月 31日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한다. 다만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 개발하면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했다.

질의요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범위의 품목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400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개발 중인 품목도 기술집약적 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7)
원 제목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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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