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기한 후 조세감면신청도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신청하고 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 후 신청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외자도입법의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고 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 후 신청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사업의 요건 충족과 별도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상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안 됨
본문(원문)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 여부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감면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후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 여부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감면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후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2026.06.26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2026.06.25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2.19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2025.07.24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2025.01.22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445 (2000.09.26 회신), "기한 후 조세감면신청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4)
- 원 제목
-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혜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