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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누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동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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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5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합병법인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06)
- 원 제목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