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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이 불명확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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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재산 점유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계산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법 제7조의 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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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57 (1999.02.24 회신), "상속재산 분할이 불명확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90)
- 원 제목
-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 안 되는 경우 법정지분에 따라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