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 결정 전에 등기·등록으로 협의분할을 확인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한다.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액 결정 전에 등기·등록으로 협의분할을 확인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한다. 상속분 명세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명세에 따라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사실을 등기·등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에도 결정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은 동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상속분 명세에 의하여 결정․고지한다.

다만, 당해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사실을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결정·고지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라 결정한 세액의 상속인별 부담세액은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출된 상속분 명세로 결정·고지합니다.

다만 명세가 제출되지 않아도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사실을 등기·등록 등으로 확인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37 (<time datetime="1997-12-20">1997.12.20</time> 회신), "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81)
원 제목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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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