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액결정 후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결정 후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결정 후 일부를 감액결정한 경우는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세액을 감액결정한 경우가 연부연납 신청 제한 사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결정 후 일부를 감액결정한 경우는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신청 적용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액결정통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단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그 과세표준과 세액중 일부를 감액결정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중 일부를 감액결정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단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그 과세표준과 세액중 일부를 감액결정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14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감액결정 후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80)
원 제목
당초 결정분 일부에 대해 감액경정・결정의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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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