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재산 일부 처분액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재산 일부 처분액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금액에 전체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입액을 계산한다.

영농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공제금액에 전체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입액을 계산한다.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ᄋ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의 계산 방법.

회답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72 (<time datetime="2001-11-02">2001.11.02</time> 회신), "영농재산 일부 처분액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59)
원 제목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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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