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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결혼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였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결혼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였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중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던 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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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8 (<time datetime="1998-01-17">1998.01.17</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결혼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37)
- 원 제목
-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