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결혼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결혼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였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결혼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였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중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던 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8 (<time datetime="1998-01-17">1998.01.17</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결혼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37)
원 제목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