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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를 목장으로 바꾸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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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 이용하면 직접 영농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지만 신축 주택 면적은 추징한다.
증여받은 농지나 초지를 목장용지 또는 축산시설로 전용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축산업에 이용하면 직접 영농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지만 신축 주택 면적은 추징한다. 주택은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와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했다. 해당 농지 또는 초지에는 주택도 신축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부대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자경농민이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은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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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81 (<time datetime="1997-06-02">1997.06.02</time> 회신), "증여 농지를 목장으로 바꾸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34)
- 원 제목
- 농지를 목장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