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조부 상속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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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조부 상속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도 할증과세 대상인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된다.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도 할증과세 대상인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의 직계존비속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손자가 외조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의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됨

본문(원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할 때에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직계존비속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7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회신), "외조부 상속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33)
원 제목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