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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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려고 전용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징수한다.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할 때 면제된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려고 전용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징수한다. 면제받은 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해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가 추징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5 (<time datetime="1998-07-06">1998.07.06</time> 회신), "증여 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32)
원 제목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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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