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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농지에 초지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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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 농지에는 초지와 산림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1.1.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기한은 2006.12.31.까지이며 수증자는 일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를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초지와 산림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농지에는 초지 및 산림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농지에 초지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31)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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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