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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액에 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물납 과정에서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이다. 이후 상속세액이 추가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원문)
��초과물납세액의 추가고지세액 충당여부��와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삼 46014-1004, 1998. 6. 2 ; 재재산 46014-220, 1998. 8. 12)을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004, 1998. 6. 2.; 재재산 46014-220, 1998. 8. 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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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51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회신),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27)
- 원 제목
- 물납재산가액이 상속세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