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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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일부터 5년 이내 농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함께 영농하던 농지를 모에게 증여할 때 면제된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면제일부터 5년 이내 농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뒤 그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여 함께 영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여 함께 영농하는 경우 면제된 증여세의 징수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30 (<time datetime="2000-05-03">2000.05.03</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18)
원 제목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여 함께 영농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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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