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종선고 상속에서 전사자 비과세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종선고 상속에서 전사자 비과세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판단한다.

6·25 당시 실종된 사람의 상속개시일과 전사 등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판단한다.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25 당시 실종된 사람에 대해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에 해당하는지와 상속재산의 판단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6·25 당시 실종된 사람이 전사자에 해당하는지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상속개시일 및 과세대상 재산 판단 기준.

회답

1.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2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실종선고 상속에서 전사자 비과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6)
원 제목
6.25 당시 실종된 자의 전사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