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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건설용지는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더라도 부동산인 토지로 평가한다.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용지의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더라도 부동산인 토지로 평가한다. 건설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 분류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가 건설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용지는 건설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다.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토지로 평가함
본문(원문)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제품 등과 같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용지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제품 등과 같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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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10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건설회사의 건설용지는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1)
- 원 제목
-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설용지는 토지로 평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