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설회사의 건설용지는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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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회사의 건설용지는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더라도 부동산인 토지로 평가한다.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용지의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더라도 부동산인 토지로 평가한다. 건설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 분류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가 건설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용지는 건설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다.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토지로 평가함

본문(원문)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제품 등과 같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용지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제품 등과 같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10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건설회사의 건설용지는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1)
원 제목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설용지는 토지로 평가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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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