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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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를 적용하는 실권주 배정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8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0)
원 제목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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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