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의 과세가액은 어느 시점의 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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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의 과세가액은 어느 시점의 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전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전의 과세가액’이 어떤 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전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16조의 문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전의 과세가액’의 의미.

회답

‘전의 과세가액’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7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전의 과세가액은 어느 시점의 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9)
원 제목
전의 과세가액이란 전의 상속개시당시 평가한 가액을 말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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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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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