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세 면제 농지가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면제 농지가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감법상의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는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79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농지가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3)
원 제목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가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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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