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와 자녀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22회신일 1997.11.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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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6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제적용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 배우자나 자녀는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22 (1997.11.06 회신),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와 자녀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30)
원 제목
상속포기한 자도 인적공제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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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