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6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회신),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18)
원 제목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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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