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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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적용 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7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08)
원 제목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