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과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68회신일 1996.10.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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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법정상속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필지별 지분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필지별 지분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제외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하였다. 또한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지분 확정 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 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로 당초보다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68 (1996.10.18 회신), "상속재산 재분할과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97)
원 제목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시 당초보다 초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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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