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과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상속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필지별 지분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필지별 지분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제외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하였다. 또한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지분 확정 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 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로 당초보다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26.06.11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2026.05.0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2026.03.30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2.09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25.05.26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68 (1996.10.18 회신), "상속재산 재분할과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97)
- 원 제목
-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시 당초보다 초과 취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