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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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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예외가 된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예외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안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영농 않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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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56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면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95)
- 원 제목
-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