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되고,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영농상속 관련 상속인의 범위와 매매 중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되고,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해당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영농상속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 되는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 관련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과 중개수수료 처리.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25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91)
원 제목
영농상속인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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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