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상속은 언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05회신일 1997.09.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단독상속은 언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9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규정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괄공제 규정의 피상속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규정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05 (1997.09.29 회신), "배우자 단독상속은 언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90)
원 제목
상속포기 및 유증시 일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