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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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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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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4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84)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