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종 주식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2회신일 1998.11.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종 주식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7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는 자본 증가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따른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는 자본 증가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따른다. 해당 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한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신주의 종류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2 (1998.11.07 회신), "수종 주식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72)
원 제목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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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