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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이익은 어떻게 증여의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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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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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7 (1998.11.02 회신), "실권주 인수이익은 어떻게 증여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65)
- 원 제목
-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