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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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공매되어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의 납부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이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공매되는 경우이다. 해당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증여세액이 체납되었다.

질의요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증여받은 부동산이 납세의무불이행으로 공매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29조․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32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이 공매되고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체납세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이 납세의무불이행으로 공매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29조․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32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97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63)
원 제목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할 수 없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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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