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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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의 합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범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합의하는 경우로 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ㆍ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합의하는 경우로 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28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53)
원 제목
공익사업의 목적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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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