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승인받은 사립미술관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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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받은 사립미술관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립미술관을 설립한 경우이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 규정의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97.1.1. 이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출연시만 이사선임 등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이나 기타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위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97.1.1. 이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출연시만 이사선임 등의 규정이 적용됨.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79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승인받은 사립미술관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29)
원 제목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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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