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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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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4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03)
- 원 제목
-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