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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새로 조림한 산림지는 상속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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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림지는 다른 대상 산림지를 포함해 99만평방미터까지 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새로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산림지는 다른 대상 산림지를 포함해 99만평방미터까지 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상속세법의 산림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산림지에 새로 조림하였고 그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산림지로서 피상속인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같은항 제3호 본문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평방미터까지 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새로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상속공제 여부와 범위.
회답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새로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같은 호 본문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평방미터까지 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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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58 (<time datetime="1998-08-04">1998.08.04</time> 회신), "20년 이상 새로 조림한 산림지는 상속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89)
- 원 제목
- 산림지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