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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처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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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처분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받았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실제 받은 금액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은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의 범위.
회답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받은 금액을 말한다.
2.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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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7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2년 내 처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79)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처분가액은 2년 내 실제 영수한 금액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